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시 30% 온누라상품권 환급
경기도청.(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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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당일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시흥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에서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11월에는 10~12일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국내산 원물 70% 이상만 가능)된다.
환급 방식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확인 후 구입 금액에 따라 △3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은 1만 원 △6만 원 이상~9만 원 미만은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경기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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