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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직” 진술

동아일보 인천=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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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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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우선 송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의 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정무직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경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시민이 A 씨 차량이 갓길에 멈추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경찰 조사 초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직”이라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 씨의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인천시 소속 공무원
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A 씨 사건을 넘겨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이달 초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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