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A씨(46)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청라국제도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천시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 시장의 민선 8기 초대 인천시장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 3월 신설된 인천시 정책수석(2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가 갓길에 차를 세워둔 것을 시민이 신고했다”며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붙잡혔을 당시 A씨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검찰에서 A씨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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