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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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를 하려는 이들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은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12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다. 다만, 지난 선거 때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던 유권자는 내년 명부에도 자동 등재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투표 기간은 내년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다. 국가 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자신이 투표하려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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