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72건의 수돗물 누수 신고를 받아 144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노상의 수돗물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전통시장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수도관 누수로 젖어있는 도로 노면 |
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노상의 수돗물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전통시장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수돗물 누수는 주로 낡은 수도관의 이음부에서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043-257-7979)에 수돗물 누수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포상금 지급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며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기동반을 투입해 수리공사를 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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