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 인식하고도 직무 유기했다고 볼수없어"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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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13년 피의자들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윤중천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어 “또한 2013년 검찰 수사기록 검토결과, 피의자들이 김학의, 윤중천의 특가법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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