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광고 문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벌써 11월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 같은 광고 문자는 총 22건이다. 그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주로 늦은 시각에 광고 문자를 보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형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신규 예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해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