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익일 새벽 2시까지 '당일 외환거래'…국내은행도 'NDF 전자거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3.11.0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를 당일 거래로 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개선방안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오전 9시~익일 새벽 2시), 해외 금융기관 진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대(對) 고객 거래의 당일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개장 시간 중 외환 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하기로 했다. 컷오프타임(Cut-off time) 이후 대 고객 거래는 2영업일 결제로 전환한다.

해외 금융기관과 국내 외은 지점도 가능한 NDF(차액결제선물환) 전자거래가 국내 은행에만 금지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한다. 현물환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15시 30분~익일 2시)에 한해 국내 은행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이밖에 △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신설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RFI(외국금융기관)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 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 대행 기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