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적어도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매도 금지 이후 이틀 동안 우리 증시가 급등락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는 공매도가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마냥 공매도 때문이라고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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