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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민심 앞 또 물러난 환경부, 일회용품 감축 의지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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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준 환경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제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회용품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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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를 무기한 연기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 내 사용을 금지했던 종이컵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난해 11월 시작한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환경부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감축 의지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24일 시행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규제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신 장바구니·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회용품 규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지난해 11월 시행됐는데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부는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규제 대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자율에 무게를 두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은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대체품인 종이빨대 품질이 개선되고 시장 성장으로 가격이 안정화 될 때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계도기간 종료 조건인 종이빨대 시장의 현재 규모와 목표 규모, 종이빨대 목표가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관가 안팎에선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여권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 과지급분 환수의무를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말 전국 시행 여부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도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집중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직후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매장 운영자·소상공인연합회·프랜차이즈협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피규제자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진 장관은 '소상공인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규제를 하기 않겠다는 답을 이미 정해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국민,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와 강제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온 국민이 부담을 고르게 분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한쪽(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용 표심잡기 혹은 정권을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일하지 않는다"며 "계도기간이 종료 시점에 맞춰 (향후 방향을) 발표한 것일뿐 총선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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