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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코스닥, 이번에는 ‘매도 사이드카’…코스닥150선물 7%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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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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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7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48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해당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은 코스닥150선물 급락세가 발동의 원인이 됐다. 이날 오후 1시11분 기준 코스닥150선물은 전일대비 7.50% 급락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한 뒤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에는 코스닥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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