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일시 중단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368.34)보다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 코스닥은 57.40포인트(7.34%) 오른 839.45, 원·달러환율은 25.1원 낮아진 1297.3원에 장을 마쳤다. 2023.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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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튿날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이 2%대 하락하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 간밤 미 증시 역시 1년 여 만에 최고의 주간을 보낸 이후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7일 오전 11시20분 코스피는 전날 대비 64.65p(2.58%) 하락한 2437.72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04% 하락 출발해 장초반 낙폭을 키웠다. 전날 45일만에 넘어선 2500선은 하루만에 다시 내줬다. 전날 코스피는 134.03p 상승하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승률(5.66%) 로 보면 2020년3월25일 이후 최대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70억원, 2261억원 순매도중이다. 반면 개인은 3886억원 순매수중이다.
간밤 미 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소폭 상승했다. 지난 주 랠리했던 미국증시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국채수익률(시장금리)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미국 증시는 장중 하락세를 보였지만 연준의 금리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로 막판 반등에 성공,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0.10%, S&P500은 0.18%, 나스닥은 0.30% 각각 상승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POSCO홀딩스(005490) -10.54%, LG에너지솔루션(373220) -9.42%, 삼성SDI(006400) -7.91%, LG화학(051910) -5.47%, NAVER(035420) -2.73%, SK하이닉스(000660) -1.8%, 현대차(005380) -1.12%, 삼성전자(005930) -0.85%,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0.27% 등은 하락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날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 외국인의 숏커버성 수급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급등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출회되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치면서 많이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전날 대비 19.35p(2.31%) 하락한 820.10를 기록중이다.
코스닥은 이날 소폭 오르며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다. 전날 코스닥 상승폭(57.40p)은 지난 2001년1월22일(61.6p) 이후 약 22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코로나19 급등장' 당시와 맞먹는다.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대거 공급된 여파로 2020년3월20일과 24일 각각 9.20%, 8.26% 상승한 바 있다. 이날은 7.34%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역대 3번째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다. 기관은 1128억원, 외국인은 2036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326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엘앤에프(066970) -14.54%, 포스코DX(022100) -8.5%, 에코프로비엠(247540) -6.52%,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6.11%, 펄어비스(263750) -3.02%, JYP Ent.(035900) -2.78%, HLB(028300) -1.95%,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1.26%, 알테오젠(96170) -0.97%, 에코프로(086520) -0.48% 등은 하락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 일부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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