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다”…‘총선용’ 비판 일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불법 공매도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싶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발표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시장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고 했다. 당초 예상보다 불법 공매도, 즉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의 규모가 크다는 뜻에서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이 기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만기, 강제 처분의 기준인 담보 비율 등이 다르다며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학계와 증권가에서 합의된 의견임에도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하자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시장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가격 시스템 신뢰(저하)로 인해 투자자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크다”며 “이를 고려할 때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또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자기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고, 수개월 점검해 정부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확인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대상만 봐도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가 수개월 동안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100개가 넘는 종목에 대해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특정 IB 거래는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데 있어 적정하게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미 파악한 것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엔 실증적 분석보다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패시브 투자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한국 주식 시장이 여러 이유로 시장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고 했다.

헤지 수단이 없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200개 종목에 대해 개별 선물 종목이 있고 그걸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불법 조력자라더도 (불법 공매도를 신고한다면) 억대의 포상금을 받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