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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코스닥 급등하자 3년 만에 첫 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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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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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 코스닥이 급등하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7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는 역대 12번째기도 하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6%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거나,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3% 이상 상승해 1분간 유지될 경우 발동된다.

[이투데이/손민지 기자 (handm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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