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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증권가 "공매도 높은 종목 단기반등 가능…2차전지·제약/바이오주 주목"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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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커버링 가능성에 따라 수혜주 예상

"과거 금지 때 증시 영향은 비일률적"

한국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오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11.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증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증권가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리포트에서 "정황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 조정이 점차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지수가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종 레벨은 현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대준 연구원은 "지수 외에 개별 종목 측면에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시가총액 3000억원을 상회하는 코스피 200 종목에선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의 반등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150 종목에선 HLB, 엘앤에프, 에코프로 등이 눈에 띈다"고 제시했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이차전지 기업들 다음으로 공매도 높은 제약/바이오로, 주가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동건 연구원은 "물론 공매도 금지만으로 숏커버링을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펀더멘탈의 훼손 이슈가 아닌 단순 수급 이슈로 공매도가 크게 증가, 주가가 유의미하게 하락 또는 지지부진했던 기업들의 주가 관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동건 연구원은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평균 대비로도 높은 공매도 잔고비율을 기록 중인 기업들, 그리고 공매도 금지기간인 2024년 6월까지 유의미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반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업들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SK 바이오팜, 유한양행, 레고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를 제시한다(시가총액 순)"고 말했다.

다만 김대준 연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제시했다.

증시 전체 주가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코스피 지수는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 +23% 반등했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2021년 4월말까지 78% 반등했는데,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 놓았던 시기"라며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송철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 지수가 각각 20% 이상 추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종에 우호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증시 하방 지지 및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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