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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외국인, ‘오늘부터 전면금지’ 공매도 올해만 100조원 넘게 거래했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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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3%에서 올해 67.9%로 2.4%포인트 감소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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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 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하지 않고 0.5% 이상을 계속 유지해도 공시 의무가 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대금 대비 공시 비율이 높게 잡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일 주식시장 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공매도 제도도 전면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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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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