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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대금 증가…증권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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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로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를 볼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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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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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되어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섰다. 시장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단 이유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앞서 공매도 금지는 외부 충격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졌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이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원은 “1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잔고가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금속(1.3%)이며, 금융업, 증권, 보험은 각각 0.5%, 0.4%, 0.3% 수준으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은 크지 않더라도 이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며,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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