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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시적 공매도 금지·개미투자자 공매도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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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에도 공매도 평등 적용해야"

"MSCI 선진지수 편입위해 공매도 유지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3.06.1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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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결국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뿐이다보니 소액투자자들은 국민연금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없어, 미국과 같이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은 도려낼 수 있는 묘수를 찾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기관 및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설익은 미봉책으로 눈속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중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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