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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운전 사망사고 끔찍했던 순간…20대男, 브레이크 안 밟고 부부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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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숨지고 남편은 척수 손상

법원, 2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낮 만취운전으로 산책 나온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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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완주군 봉동읍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다.

법원 판결문에 나온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사고 당일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안줏거리를 더 사기 위해 차에 올랐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결국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브레이크를 밟지도, 핸들을 꺾지도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냈다. 부부는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한 시간 만에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남편은 '상세 불명의 척수 부위 손상'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수사 보고서 등에 비춰볼 때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보행자를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조향·제동장치를 아예 조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며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위해 6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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