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딸 학폭 학생들 찾아가 따진 엄마…아동학대 벌금 4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딸 학교 폭력 사건에 관련된 초등학생들을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 딸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A씨는 이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50분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 B(11)양과 C(12)양을 찾아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야, 너 ○○ 핸드폰 부쉈니, 안 부쉈니. 대답해”라고 소리쳤다. B양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런 적 없다고 하자 A씨는 “그만 꼴아 봐라 XXX아, 쳐 울지마라 XX”라고 욕설했다. 손으로 피해아동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C양에게는 “야, 니 (우리 딸에게) 돈 빌린 적 있어 없어?”라고 소리쳤다. C양이 ‘그런 적 없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니 편의점 가자 그러면. CCTV 확인하자 CCTV”라고 말하며 C양의 왼팔을 잡아 끌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약식기소했고, 법원에서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나를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