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요약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올 겨울 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약 4700억원을 책정하고, 지난해 수준 난방비 지원을 이어간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평균 30만4000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는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신규 할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난방비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골자다. 일부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예산으로 약 47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산업부는 지난달에서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스·열 요금은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연탄쿠폰에 대해서는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캐시백 성공기준은 7%에서 3% 이상 절감으로 낮추고, 지급단가는 ㎥ 당 최대 70원에서 ㎥ 당 2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확대했다. 이달에서 내년 3월까지 전국 경로당 6만8000개소에 난방비를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개소는 이번에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으로 신규로 포함했다.
전력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사업은 올해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는 목표에너지원 단위를 도입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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