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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 A씨가 20대 근로장학생 여학생에 성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86세 A씨는 20대 근로장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전해졌다.
A씨가 80대 고령임에도 3년의 실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까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과 건강 상태로 인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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