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한 교육세의 과세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위험 분산)기능이 강화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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