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 3)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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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도의원의 자진 사직은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2%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써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은 39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송 도의원의 사직 처리에 따라 공석이 된 전주 3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재물손괴 혐의로 물의를 빚은 우종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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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향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절반으로 감액한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오전 0시30분쯤 군산시 자기 집 앞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 차량의 유리를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우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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