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임박한 ‘김학의 수사무마 의혹’…고발인 ‘재정신청’ 카드 변수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 앞둬

공수처, 피고발인들 소환 검토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27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1기 수사팀의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된다. 공수처는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지만 공소시효가 목전인 터라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주가량 앞둔 공수처는 피고발인들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10만장이 넘는 김 전 차관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기록 상당수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지난 7월12일 공수처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무혐의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 관련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피고발인은 1기 수사팀의 주임검사였던 김수민 검사와 지휘 라인이었던 윤재필 강력부장(현 변호사), 성명불상의 전·현직 검사이다. 이들은 2013년 무렵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조사한 뒤 그해 11월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1기 수사팀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1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가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1기 수사팀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재정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이에 불복해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는 공수처에 제출되며 공수처는 이를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