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선고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했다”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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