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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3개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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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593건, 사망자 5명

더팩트

경남경찰청은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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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접수된 총 3790건 가운데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적발 단속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단속됐고, 시간대별로는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54%)으로 가장 많이 붙잡혔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 12명과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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