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무수천사거리 입구까지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호 위반도 했다.
결국 경찰이 A씨 차량 옆으로 순찰차를 바짝 붙여 갓길에 멈춰서도록 유도한 후에야 A씨는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는 하차하고도 도주를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약 100m 거리를 내달려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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