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차 마주치자 후진…인천→서울 30km 달린 음주운전자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차를 발견하자 후진하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오전 10시쯤 중구의 한 도로에서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은 일방통행로로 잘못 진입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차를 마주친 차량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급하게 후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매장 앞에 놓여있는 화분을 깨부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진입했다. 이에 경찰이 따라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것과 화분을 파손한 것에 대해 알리며 A씨를 하차하게 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A씨의 말투가 어눌했다. 눈도 충혈된 상태였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도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약 30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