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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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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등서 실시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총 3천790건으로 이 중 587건(면허 취소 491건, 면허 정지 96건)이 단속됐다.

단속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총 2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54%)이 집중됐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이었으며 이 중 5명이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698건) 및 사망자(7명)와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 시간대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일제히 단속한다.

식당가는 물론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꾸준하고 강력히 단속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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