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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중징계 5개월여만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진사퇴

아주경제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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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중징계 5개월여만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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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대사면'으로 징계 풀리면 당 소속 총선 출마 가능
후임 최고위원 '비윤계' 선출 관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각종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이 징계 결정 5개월여 만에 자진사퇴를 한 것은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해제'를 꺼낸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재차 밝히면서 징계 해제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최고위원으로서는 징계가 취소되면 내년 4월 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당 지도부는 내달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 최고위원 등이 징계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입성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후임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당이 통합을 강조하며 당 내 계파를 아우르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비윤(비윤석열)계 위원 선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당헌당규의 해당 내용이 최고위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주경제=최오현 기자 coh51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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