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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징계에도 버티던 김재원, 최고위원직 사퇴···대사면 지도부 정치적 부담 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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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08.1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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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혁신위원회가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후 나온 결단이다. 최고위원직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사면하는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면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월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전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지난 5월10일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문제가 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최고위원직은 사퇴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전날 회의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정무실장 등에 대한 사면안을 다음달 2일 최고위원회에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보면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하거나 징계를 중지할 수 있다”며 “누구부터 누구까지 사면을 할 건지는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는 당 지도부의 징계 해제 전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태영호 의원 역시 4·3 김일성 지시설 등을 주장해 윤리위 징계가 내려지기 직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지난 5월10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도 이번에 사면을 받게 되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소멸되는 만큼 공천을 받을 자격이 다시 생긴다.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되는 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도 주목된다. 태 의원의 빈 자리는 지난 6월9일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당선된 김가람 최고위원이 채웠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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