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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세계와 손잡는 K팝

K팝 지속 발전 토론회…"표준전속계약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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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이 잼버리 구원했지만 감사 인사도 못 받아"

연합뉴스

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연예계가 K팝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리 활동을 보장해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모호함은 연예인들의 입지 변화 과정에서 전속계약 파기와 같은 탈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연예인의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 사례와 판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리면서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들은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이 이른바 '연예인 빼가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김 본부장은 "업계 전문가들은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진흥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도 음악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K팝 산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40가지에 달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벌칙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은 왜 성매매 처벌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냐"며 "이런 조항들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K팝 종사자가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발 벗고 나서 구원 등판한 것도 K팝 콘서트였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획사와 인디뮤지션들이 소자본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인디 업계에서의 지적재산(IP) 권리에 대한 분쟁,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시도 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호 국회의원실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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