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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4회·무면허 2회' 70대 노인,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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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도주…경찰 "1t 화물차 압수"

음주·무면허 잇단 적발…충남에서만 세차례 차량 압수

연합뉴스

압수 조치된 70대 피의자 차량
[청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청양=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운전대를 잡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충남 청양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충남에서 첫 압수조치된 차량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60대 남성 B씨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 역시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YF소나타 차량을 압수하고 이날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음주운전 3회 이력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어 지금까지 세 차례 차량을 압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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