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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동료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입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관리사무실을 찾아 불상의 이유로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최소 면허 정지 수치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관리사무실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B 씨가 건강을 되찾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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