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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男女 음주운전하다 '쾅'…서로 "내가 안 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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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1번출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만취한 남녀가 탑승한 차량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서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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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탄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가 경미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누가 차량을 몰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범죄의 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0.2%일 경우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0.08%에 달할 경우엔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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