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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4회·무면허 2회’ 70대 노인, 집유 기간 또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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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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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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