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