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차원…이자 경감책 확대·내수 활성화 강력 추진
與, 특례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요청…럼피스킨병 살처분 전액 보상
팬데믹 당시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대 협의회 |
가계부채 대책은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뜻한다.
당정은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급 목표치인 39조6천억원을 넘겨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대 협의회 도착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
이와 함께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로 이야기한 게 없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규명이 필요한건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위 당·정·대 협의회 |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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