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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어겨 피해 차량이 폐차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 저녁 춘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정지신호를 어기고 B(39) 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 등 3명에게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1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 폐차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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