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에 與 인사 참여 의혹 제기
"신범철 전 국방차관과 수사심의위 관련 대화 나눈 적 없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김홍일 권익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범철 전 국방차관과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답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3일 권익위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항명 사건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쳤는데,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종민 의원은 "신 전 국방차관이 권익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외부 인사를 수사심의위에 추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 전 차관은 국민의힘에서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움직이는 분인데, 그분이 위원을 추천했다면 수사심의위는 거의 국정농단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런 예민한 사건에 국민의힘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분을 수사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며, 모르고 했다면 일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 전 차관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신 전 차관이 제 사무실에 온 것은 틀림없지만,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모 상병 사고가 발생한 건 7월 19일이고, 신 전 차관이 제 세종 사무실에 온 날은 사고가 나기 이전인 7월 14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권익위가 추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위원 활동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영향이 갈까 봐 우려했던 것인데, 이후 해당 위원들에게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한 양해를 구했더니 본인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 구성원은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든 당적이 있으면 절대적인 결격 사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검증하겠다면 응하겠다"고 했다.
권익위 추천 위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지적에도 "제가 그런 경력을 알고 추천했다면 명단 공개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법적 경험이나 전문 지식, 비교적 합리적인 성품을 고려해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자부터 조사를 해보고 조사 마무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 상담만으로 유권해석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느냐'는 질의에는 "그건 아니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 지부는 문화일보 재직 시절 기업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수령한 박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권익위로부터 전화(유선)로 관련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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