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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기사가 운전" 음주운전 부인 충남도의원…경찰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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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들이받는 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내주 소환 조사 예정

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있는 충남도의원이 다음 주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충남도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에 착수했다는 수사 개시 공문도 충남도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오전 0시 15분께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A씨 소유의 차량이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300m 더 진행하다 멈춰 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동승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A씨 차량을 뒤따라갔고, 같은 시각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경찰에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기사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명한 대로 대리기사가 정말 운전했다면 대리기사와의 통화 내역이나 대리기사의 증언 등을 제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해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길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차량을 몰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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