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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벌 청소’ 시켰다가 고소당한 초등교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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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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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이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을 청소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런 지시를 받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내고, 경찰에 담임교사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개요 회의 결과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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