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 자금,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 사용"
김 전 대표, 1조3000억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 확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 박모씨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화성산업의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했던 해덕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횡령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3000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