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교통과 소속 직원 A경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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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중징계 중 하나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즉시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그는 교통 정리와 함께 음주단속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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