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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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거기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경찰관이 중징계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장을 해임 처분했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었던 A 경장은 지난 5월 24일 밤 9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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