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해임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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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장은 지난 5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당시 교통경찰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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