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
25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해임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던 A 경장은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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