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중단할 경우 한국과 태국·말레이시아산 수입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관련 산업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2017년부터 덤핑 정도에 따라 부과한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금속 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다.
중국은 앞서 2016년 10월 자국 관련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뒤 2017년 10월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당초 지난해 10월까지였으나 관세 적용 종료 시점에 이르러 반덤핑 재조사를 결정,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발표한 것이다.
반덤핑 과세 대상 한국 기업에는 한국엔지니어플라스틱(30.0%)과 코오롱플라스틱(6.2%), 기타 업체(30.4%) 등이 포함됐다.
[사진=바이두(百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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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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