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아세탈(Polyformaldehyde Copolymer)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24일부터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중단할 경우, 중국에 대한 덤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국의 폴리아세탈 산업에 손실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덤핑 관세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업체 별로 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코오롱 플라스틱이 각각 30.0%, 6.2%의 반덤핑 관세, 다른 한국업체들은 30.4%의 반덤핑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 태국업체들은 18.5~34.9%, 말레이시아업체들에게는 8~9.5%가 부과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부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폴리아세탈업체들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실시한 가운데 해당 조치가 일몰됨에 따라 중국 폴리아세탈업계의 신청으로 작년 10월 24일부터 반덤핑 관세 연장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폴리아세탈은 높은 내열성과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어 베어링, 회전 날개를 비롯해 산업 여러 분야에서 금속 대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16일부터는 반도체 원료인 미국·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에 적용해 온 반덤핑 관세의 연장 여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요오드화수소산 반덤핑 관세 조치는 지난 2018년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이 꺼내든 보복성 카드 중 하나다.
아주경제=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sotg8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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